SERVICES
공공기관 녹생 제품 의무구매
대상에 따른 저탄소제품 포함
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대상기업 선정시 환경
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부여
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
녹색 건축 인증 평가 내 저탄소
제품 인정 자재 사용시 가점 부여
조달청종합 낙찰제 선정평가시
환경 평가 심사항목으로
탄소 배출량 정보 활용
하/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
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
환경정보공개제도 내
‘제3차 인증 및 Type II 제품현황'
관련정보 등록시 해당 인증제품 포함
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
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
(에코머니) 제공
대중매체 (TV,신문 등)
전시회,뉴스레터 및
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