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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안내]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금 지원 안내
2024-05-16 1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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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개요

ㅇ 탄소중립/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
□ 지원대상 및 요건

ㅇ (지원대상) 저탄소·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·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,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, 석탄, 철강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,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

ㅇ (요건) 최소 임차금액 100만원 이상, 감원방지 의무기간(지원금 받은 기간)

ㅇ (예산) 2,500백만원(35개소×70백만원)

□ 지원내용

ㅇ (지원범위) 직무전환 교육ㆍ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(월세)/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

ㅇ (지원금액) 최대 2억원 한도 사업주 투자의 50%, 1년 지원

* 단,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ㆍ시설은 80%까지 지원

ㅇ (지원기간) 최대 12개월 지원

ㅇ (지원절차)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인프라 투자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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