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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안내] 산업·일자리전환 지원금 안내
2024-05-13 09:52
Download  Board_붙임2. 고용노동부 연계산업 안내자료(최종).pdf

 [2024년 산업·일자리전환 지원금]

- 추진근거 : 

*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 

*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」 ('21.7.22. 관계부처 합동)

- 지원금 형태 1)교육훈련비 2)고용환경개선지원금

 

1) 교육훈련비

 - (지원대상) 저탄소 · 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*

 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· 사업전환 승인기업, 산업 · 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,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, 석탄, 철강,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,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(석유화학, 정유, 시멘트)

 - (지원요건) <공통> 근로자별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<사업주 훈련장려금>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 실시

 - (지원내용) 직무심화,전환,재배치,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
  가) <훈련비>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(실비) 지원
  나) <사업주 훈련장려금>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(정액)을 100만원 내에서 지원

  ※ 사업장당 최대 100명

 

2) 고용환경개선금

 - (지원대상) 상동

 - (지원내용) 근로자 훈련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* 등 임차비 지원
  * 직무훈련 장비
 · 시설 임차, 기숙사(월세), 통근버스(임차) 등

 - (지원금액) 임차한 금액의 50%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

  * 단, 직무훈련과 관련한 훈련장비 · 시설은 80%까지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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